제주에서 2년간 자녀 2명을 낳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방임한 30대 사실혼 관계 부부가 법정에서 자백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엄마 A씨(36)와 아빠 B씨(34)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2019년 10월4일 제주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출생한 첫째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다. 첫째 아이는 현재 B씨의 부모가 양육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2021년 3월4일 낳은 둘째 아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생후 3일된 아이를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잠적하는 등 8개월간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째 아이는 도내 모 기관에서 자라고 있다. 

법정에 출석한 A씨 부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다만, 첫째 아이의 경우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직접 양육했으며,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B씨 부모에게 수개월간 양육비도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둘째 아이를 갖게 되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해 B씨 부모에게 양육을 부탁했다며 부모로서 양육 의무를 회피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둘째 아이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를 먼저 데려간 뒤 추후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산후조리원 측이 거절했다고도 주장이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추후 서면으로 A씨와 B씨에 대해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 선 A씨는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아빠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해 (아이에게) 불행을 안겨줬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2월15일 A씨 부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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