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종 차고지증명제가 처음 적용된 올해 첫 달 신청건수가 벌써 2000건에 육박했다.

25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어제(24일) 기준 양 행정시의 차고지증명 신청은 제주시 1788건, 서귀포시 1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0건 가까이 늘었다.

차고지증명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될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해야 한다.

제주는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첫 차고지증명을 적용했다. 2017년 1월에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자동차로 확대했다.

2019년 7월에는 서귀포시를 포함한 도 전역의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올해 1월부터는 경형과 소형차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15년 만에 전차종 적용이 현실화됐다.

대상 차량이 확대되면서 도내 차고지증명 발급 건수는 2019년 2만1228건에서 2020년에는 3만473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3만8650건을 기록했다.

양 행정시는 차고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20년 이상)은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차장 도로(진입로) 출입구 폭의 기준도 3m 이상에서 2.5m로 완화했다. 차고지 의무 사용기간도 10년에서 9년으로 1년 단축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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