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건설 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 정보공개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관련 정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제주도청 홈페이지나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사전 정보공개 제도다.

대상 기관은 제주도, 산하기관, 행정시, 도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며, 대상 사업 규모는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2억원 이상 용역이다.

주요 대상 정보는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 결과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 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제주도는 28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정비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각 기관에 제도 시행을 알려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제도가 정착되면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 도민 알권리가 보장된다"면서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로 건설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공사대금이나 임금 등의 체불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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