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기톱으로 자녀를 위협한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6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에서 주택 현관문을 주먹으로 찌그러트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기톱에 시동을 걸어 자녀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전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있는 A씨는 법정에서 “훈육 의도였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으며,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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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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