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심 벌금 1000만원 파기해 무죄 선고

제주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옷 속에 얼음을 넣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방선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형에 처해진 A씨(41)에 대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8년 7월께 당시 만 15개월인 원아(피해 아동) 옷 안으로 얼음을 넣어 학대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얼음을 보여주면서 “줄까?”라고 물었고, 피해 아동이 손으로 얼음을 만지게 한 뒤 옷 안으로 넣었다. 

1심 재판부는 보육교사인 A씨가 본분을 망각한 채 15개월의 어린 피해 아동 옷 안에 얼음을 2차례 집어넣는 방법으로 학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어린이집 상황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다는 판단이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고열에 시달려 응급실을 방문했다고 했지만, A씨가 아이 옷 속에 얼음을 넣은 행위가 벌어지고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또 검찰은 A씨가 ‘각얼음’을 옷속에 넣은 것으로 봤지만, A씨는 얼음놀이 과정에서 옷속에 넣은 얼음의 크기가 5mm에 불과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에서 교사 감축을 추진하면서 교사들간 다툼이 있었고, B씨 등 다른 교사들이 A씨 등을 퇴사시키기 위해 A씨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거짓 내용을 부모들에게 알렸다.  

B씨 등은 2019년 1월24일쯤 부모들에게 ‘A씨가 아이 몸속에 얼음을 집어넣어 아이가 경기를 일으켰다’며 A씨 등이 퇴사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형사처벌 받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도 B씨 등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2019년 3월쯤이다. 

법정에서 B씨 등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얼음 놀이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2018년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어린이집에서 얼음놀이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들은 A씨가 옷속에 얼음을 넣은 뒤 아이가 울었고, A씨가 다시 얼음을 넣으려 하자 제지했다고 진술하다가 추후 A씨가 옷속에 2번 얼음을 넣었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흐려지기 마련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다. 또 각얼음을 넣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해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A씨)이 피해아동 옷속에 작은 얼음을 넣어 피해아동이 놀랐을 수는 있지만,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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