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앞바다에 건설된 국내 최대 규모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앞바다에 건설된 국내 최대 규모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풍력발전기 전기관로 지중화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탐라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 제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시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2020년 3월31일자로 제주시가 탐라해당풍력발전 측에 부과한 도로점용료 2231만8890원 처분이 부당하다는 2021년 7월20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운영중인 탐라해상풍력발전은 2012년 11월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육상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2015년 11월11일(4166.1m)과 2016년 7월26일(513m) 두 차례에 걸쳐 지하에 4679.1m에 달하는 전기관로를 설치했다.

이어 제주시는 2020년 3월31일자로 탐라해상풍력발전이 도로를 점용했다며, 2020년도 정기분 2231만8890원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전기공급자로 볼 수 있느냐다. 

원고인 탐라해상풍력은 전기를 판매하기에 전기공급자가 맞다는 입장이며, 피고인 제주시는 관련 법상 전기공급자는 공익성이 커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전기공급자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기관로가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해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탐라해상풍력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 명백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전기공급자로 봐야 한다고 봤다.  

탐라해상풍력이 전기관로를 지중화했기에 도로점용조례에 따른 도로점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2015년 제주도 도로점용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 전 ‘전기공급시설’ 등을 새롭게 지중화시설로 설치한 경우 도로점용료 전액을 면제토록 했다. 

탐라해상풍력측은 지중화시설로 설치한 전기관로는 전기공급시설에 해당돼 점용료가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제주시는 전기공급시설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에 한정돼 탐라해상풍력의 전기관로는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탐라해상풍력 측은 전기관로를 지중화시설로 설치해 도로점용료를 면제 받은 다른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있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규정의 문언의 통상·합리적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기관로도 전기공급시설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불복한 제주시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해 탐라해상풍력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을 검토해 추후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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