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잇따른 음식물 감량기 사고, 안전보건의무 위반 교육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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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된 가운데 학교 급식실 음식물 감량기 손가락 끼임 절단 사고와 관련, 법에 따라 앞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김혜선 노무사는 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으로, 중대 인명 피해가 따르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에 따르면 만약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노무사는 매해 반복되고 있는 음식물 감량기 손가락 끼임 절단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재해로 판단될 경우 이 교육감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이 시행된 이후 또 급식실 노동자가 음식물 감량기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재해로 판단, 처벌받게 된다. 5년 이내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국제공항 1인 야간활주로 점검 노동자의 경우 노조가 안전을 위해 2인 작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공항공사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법의 목적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규정해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이 생겨난 목적과 이유를 생각해보면 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노동자에게 도사린 위험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인명피해를 막아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사망이 OECD국가 가운데 1위다. 근본적 원인은 기업 이윤이 노동자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라며 “벌금만 내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이 시행된다고 하니 처벌 1호가 될 수 없다며 건설사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기업은 총수의 구속을 막으려 각종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법의 목적은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자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벌어진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를 미리 막아낼 수 있게 바꾸자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꼼수 앞에서 선처는 있어선 안 된다. 기업들은 노동자 생명에 대해 회피 말고 적극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은 대형 로펌을 드나들며 법망을 피해 가는데 골몰하고, 노동자 과실 찾기에 열을 올렸다”며 “수구언론 역시 연일 법 때리기 보도를 쏟아내며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방을 위해 현장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기업은 찾기 어려웠다”며 “재해 예방엔 힘쓰지 않고 1호가 될 수 없다며 공사를 중단하는 모습만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경영계 단체들과 각종 경제지, 수구 보수 언론들은 연일 법 때리기 보도를 쏟아내는 등 법 개악과 무력화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법은 책임자를 처벌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국민 동의와 엄중한 명령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야 한다. 노동자 죽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 권한을 강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불안정한 고용 조건의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도 원청에 개선을 요구하고 공식화할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감시·통제하는 꼼수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전면 적용, 공사기간 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부당한 인허가 또는 감독을 행한 공무원 처벌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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