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첫 공판서 피고인 전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인정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특급호텔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고 당시 모습. ⓒ제주의소 자료사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특급호텔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고 당시 모습. ⓒ제주의소 자료사진

지난해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모 특급호텔 내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소장과 부장급 직원,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 D사가 법정에 섰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A씨(56)와 B씨(44)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A씨 등 2명이 속한 법인 D사도 함께 기소됐다. 

2021년 2월27일 오후 1시8분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모 호텔 내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바닥이 붕괴돼 노동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 2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은 옹벽이 무너지는 등 바닥 붕괴로 인해 지하 3층으로 추락하는 봉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고모(당시 48)씨가 목숨을 잃고, 근처에 있던 박모(51)씨가 다쳤다. 박씨의 경우 요추골절 등 큰 부상을 입어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 고씨는 벽채 쪽에서 작업중이었고, 박씨는 바닥 콘크리트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과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현장소장 A씨와 현장 공사를 주도한 B씨가 업무상 주의 등을 게을리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공사 진행에 앞서 안전진단 등 안정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현장 지형과 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A씨 등 2명이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사현장에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가설 지지대 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A씨와 B씨, D사를 지난해 9월29일자로 기소했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업무상 과실이 없으며, 과실이 있다고 해도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이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증인을 불러 신문키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A씨와 B씨, D사에 대한 심리를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은 유예기간을 가져 2024년 1월 27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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