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도내 예식장에 월 최대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업계의 방역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비 2억46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주별 결혼식 진행횟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한 달 4주를 기준으로, 매주 1회 이상 예식 진행시 50만원, 3주 진행시 37만5000원, 2주 진행시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 최대 50만원씩 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방역소독, 방역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각 행정시 여성가족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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