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2500억원 규모의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해야 하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제주도는 경기침체로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라을 고려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도내 7개 금융기관과의 협약 금리를 0.4%p에서 최대 0.7%p까지 인하했다. 수요자 금리도 0.2%p를 인하해 융자 추천 대상자는 0.5%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대응 차원에서 2월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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