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강제추행한 전 제주시 고위공무원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처해진 제주시 국장 출신 김모(59)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27일 기각했다. 

상고 기각에 따라 김씨는 징역 2년형에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이 확정됐다. 

김씨는 제주시청 소속 국장으로 재임하던 2020년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직원을 껴안는 등 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상습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상습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항소했고, 김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면서 쌍방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상습성을 인정하진 않았다. 다만, 김씨 범행에 비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검찰과 김씨는 상고했으며, 김씨는 추후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 김씨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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