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 “법 안 지킨 안전불감증 학원에 과태료 30만 원? 처벌 강화해야”

제주에서 9세 초등생 어린이가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중 차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학원 통학 차량 처벌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에서 벌어진 사고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모든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동승자를 태우도록 하는 세림이법이 가볍게 무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고 김세림(당시 3살) 어린이가 후진하던 25인승 통학 차량 뒷바퀴에 깔려 숨진 뒤,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을 일컫는다.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때 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5년 1월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께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양(9)이 학원 승합차에 깔렸다. 

A양은 오후 4시 18분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 중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급히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학원 승합차에서 내린 뒤 닫힌 문에 옷자락이 끼여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량에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는 없었다. 이에 경찰은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 B씨와 운전자 C씨 등을 입건, 조사 중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2015년 1월 법이 시행된 두 달 뒤인 3월, 경기도 광주의 어린이집에서는 통학버스에 치인 4세 남자아이가 사망했고 2019년 5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스타렉스 축구교실 차량 신호위반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벌어진 사고는 어린이의 목숨을 담보로 세림이법을 가볍게 무시한 범죄행위이자 방임”이라며 “세림이법 시행 6년에 접어듦에도 기본적인 법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학원장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고작 3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 단체는 ▲어린이 대상 통학 차량 운전자 교육 현행 2년 1회에서 1년 1회 의무 시행 ▲학원장 및 인솔교사 교육 강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 증가 및 예산 지원 확대 ▲성인 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강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학원이 영세해 통학 차량 탑승자를 구할 수 없다는 논리로 보호자 없이 운행하는 차량은 아이들의 생명을 싣고 달리는 폭탄이 자명하다”라며 “피어나지도 못한 채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세림이법 있으나마나...어린이 생명 담보로 질주하는 학원 통학차량 처벌 강화하라

제주에서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끼인 초등학생이 출발한 차량에 매달려 가다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이 승합차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성인 동승자가 없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모든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동승자를 반드시 탑승하도록 하는 일명 ‘세림이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가볍게 무시됐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故 김세림 (당시 3세) 어린이가 후진하던 25인승 통학차량 뒷바퀴에 깔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하고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때 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이다. 

2015년 1월부터 시행중이지만 시행 두달후인 3월에 경기도 광주의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4세 남자 아이가 사망했고 2019년 5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스타렉스 축구교실 차량 신호위반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사망했었다. 

이번 제주에서의 사고는 어린이의 목숨을 담보로 세림이법을 가볍게 무시한 범죄행위이자 방임이 분명하다. 세림이법 시행 6년에 접어들지만 이런 기본적인 법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통학차량에 성인 보호자 동승시키지 않은 학원장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고작 30만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이다. 학원이 영세하다고 통학차량 탑승자를 구할 수 없다는 논리로 보호자 탑승없이 운행하는 차량은 아이들의 생명을 싣고 달리는 폭탄이 자명하다. 채 피어나지도 못한채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현행 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 의무 시행 ▲학원장 및 인솔교사에 대한 교육 강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수 증가 및 예산 지원 확대 ▲성인 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시 현 30만원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화를 정부에 촉구한다. 

2022. 1. 27.
한국청소년정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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