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수거한 전단지와 명함, 벽보, 현수막 등 불법 홍보물이 400만장을 넘어섰다.

2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불법 홍보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따라 지난해 양 행정시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약 6000만원이다.

제주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벽보와 전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수거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입 초기 현수막 수거시 1장당 최대 2000원, 벽보는 200원, 전단지는 100원을 지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경쟁 과열로 참여자 나이를 제한하고 금액도 줄였다.

현재 벽보는 1장당 30원,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전단은 10원씩 월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제주시에서 수거한 전단은 323만7870장에 달한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3237만원이다. 벽보는 54만2100장이 수거돼 162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서귀포시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을 포함해 70만5323장을 수거했다. 이에 따른 보상액은 1200만원 상당이다.

양 행정시는 올해 사업 예산을 늘려 수거량을 더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제주시는 벽보와 전단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족자형은 2000원, 일자형은 3000원이다. 현수막은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참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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