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4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관련 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을 지급해야 한다. 

제주에서 미술교육업을 경영하는 진씨는 2008년 3월1일부터 2020년 2월21일까지 12년간 일한 직원 A씨의 퇴직금 2911만91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진씨는 A씨를 포함해 총 6명의 퇴직금 7811만5489원을 당사자와 합의도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큰 점 등을 종합해 진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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