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직 출신 지방의원 퇴직연금 중단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헌법 불일치’ 결정

지방의회 의원 당선과 동시에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공직자 출신 제주도의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19년 5월 지방의원 출신 A씨 등이 제기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의 위헌선언이다. 즉시 법적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일종의 변형 결정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시키는 규정은 2023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돼 퇴직연금 지급이 이뤄진다.

이번 논쟁은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 과정에서 공직자 출신의 지방의원 당선시 연금지급을 중단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촉발됐다. 법령은 201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공무원 출신인 구성지 의장을 비롯해 박규헌, 현우범, 고태민, 강연호 의원의 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오대익과 부공남,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교육의원 5인방의 연금도 끊겼다.

이에 2018년 5월 서울시의회 등에서 현역 지방의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2년간 받지 못한 연금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의정활동비와 수당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돼야 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경비 보전에 해당돼 결국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4분의 3은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을 받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과 법익의 균형성 모두 총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차기 지방선거 당선자 중 공직자 출신은 2023년부터 의정수당과 함께 공무원 연금도 수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교육의원 출신인 강성균 의원과 현 교육의원인 부공남과 김장영, 김창식, 오대익, 강시백 의원은 올해 6월말 임기 만료 전까지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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