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음식물감량기 논란](상) 손가락 절단 사고 벌써 6차례 ‘위험한 기계’, 사용중지명령은 언제쯤?

음식물 감량기 자료 사진
음식물 감량기 자료 사진

2018년 이후 제주도 학교급식실 음식물 감량기 사고로 손가락 절단된 사례만 벌써 6건이다.

급식실 노동자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선 '급식실 음식물 감량기 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철거가 난망한 상황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해 12월22일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감량기 철거를 약속했지만 '공수표'가 된 상황이다.

음식물폐기물류 조례 부칙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음식물 감량기를 2018년부터 설치해 오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당시 "아이들을 위해 일하다가 영구적 손상을 입은 당사자 분들에게 늘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음식물 감량기 부분은 법에 의해 조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칙에 들어가서 강제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음식물 감량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연수도 했고, 교육도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진행했다"며 "하지만 습관이나 무의식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손을 집어넣을 때마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안전한 기계가 아니라 위험한 기계"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음식물 감량기는 전기제품으로 전기안전검사만 받았다. 또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감량기와 관련해서 2건의 화재사고도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서 산업원전원에도 요구했고, 백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12월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음식물 감량기를 안전한 기계가 아닌 '위험한 기계'로 판단했다"며 "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사용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의 음식물 감량기 사용중지명령은 당분간 내려지기 어렵게 됐다.

제주도의회에서 음식물폐기물류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 과정에서 심사 보류했기 때문. 제주도의회가 음식물폐기물류 조례개정안을 심사보류한 이유는 다름아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안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kg당 △주택.소형음식점 60원→165원 △전용용기 보급 소형음식점 102원 →280원 △다량배출사업장 212원→712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을 1매당 △2ℓ 100원 → 274원 △5ℓ 252원→691원 △10ℓ 504원→1383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는 인상안이 과도하다며 아예 음식물폐기물류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해 버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월8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음식물 폐기물류 조례 개정안'이 재상정 돼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교육청의 기대대로 제주도가 음식물 수수료 인상안을 포기하고, 부칙만 삭제하는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와 제대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에서 제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여러 차례 인상을 못하고 있다. 실제 음식물폐기물 처리 비용은 2019년 용역에선 kg당 300원대였다. 

음식물폐기물 조례 개정안이 늦춰지면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음식물 감량기에서 7번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제주도교육청의 현안 대응 노력 부족과 교육감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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