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 노동세상] (67) 알아둬야 할 휴일노동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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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 평등하게 쉴 권리를 보장하자고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휴일조차도 차별받는 노동자가 존재한다. 사진=픽사베이. ⓒ제주의소리

주말을 포함한 5일 간의 설 연휴가 지나갔다. 연휴 기간에도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이들의 노동은 계속되었다. 하루 일평균 4만 명이 다녀간 제주 곳곳에서 움직인 서비스산업노동자들, 하루 100명이 넘어버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응하는 보건의료노동자, 명절에 더 바쁜 대목을 맞은 필수노동자, 우리 주변 곳곳에 연휴에도 일하는 노동자를 쉽게 마주칠 수 있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우리 주변의 노동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는 듯 했다.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이후 연휴에 일을 한 경우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5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공휴일이 적용

달력상의 “빨간날”로 불리는 휴일은 정확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이다. 쉽게 말해 관공서와 공무원이 쉬는 날이다. 그간 관공서가 아니더라도 학교, 은행, 공공기관 그리고 일부 민간 기업 등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내부 규정에 의해 휴일로 부여해왔지만,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었다.

2020년 민간사업장에서의 공휴일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달력상의 빨간날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내용이다. 민간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많은 정비를 했지만 유급 공휴일이 아니었던 민간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화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의 노동관행도 존재할뿐더러 사업주의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후 공휴일 휴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업주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입하면서 단계적으로 법이 시행되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후,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명절연휴에 일했다면 휴일노동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고 있어 이번부터 우리 사업장이 공휴일의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절에 온전히 쉬지 못한 경우도 많다. 연휴에 더 바빴을 서비스업종 사업장이나 병원, 발전소, 소방서 등 24시간 가동이 되어야 하는 필수공익사업장, 교대제 사업장 등에는 타인의 휴식을 위해서 나의 노동을 제공했을 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노동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먼저 휴일노동은 노사 당사자 간의 사전 합의를 전제로 가능하다. 휴일에 노동을 했다면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 할 터. 휴일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통해 보상받거나 다른 날 쉼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이다.

휴일노동에 대하여 대개의 경우 휴일노동수당으로 보상을 받는다. 많은 사업장에서 추가로 휴일이나 휴가로 대체하여 부여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당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명절 대목에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가급적 공휴일에는 모두 쉴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휴일노동을 운영하자는 취지다.

두 번째는 휴일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대체휴일제’로 통칭되는데 이 제도는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바꾸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설 연휴 중 월요일에 일을 했다면, 이 날을 본래 나의 근무일인 다음 주 월요일과 맞바꾸는 방식이다.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 혹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인 합의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휴일이 대체된 것이기 때문에 공휴일은 근무일로 전환되고, 공휴일에 일한 것은 원래 근무일에 일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체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휴일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당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는 보상휴가제도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 적용되며 사전에 근로자대표등과 서면으로 합의를 할 것을 전제로 한다. 보상휴가제도는 휴일근무 등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의 제도다. 수당 대신에 휴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노동수당의 가산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컨대 연휴기간 중 8시간씩 2일을 근무한 경우 보상휴가제도를 통한 휴가는 가산수당에 상응하여 3일(2일×1.5)의 휴가가 주어지게 된다.

모두의 노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전체 노동자의 35%이상의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28만 명의 제주노동자 중 약 10만 명은 아직도 공휴일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빨간 날 평등하게 쉴 권리를 보장하자고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휴일조차도 차별받는 노동자가 존재한다. 2022년 호랑이의 기운을 모아 모두의 노동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 김경희

‘평화의 섬 제주’는 일하는 노동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이며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도민 대상 노동 상담을 하며 법률교육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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