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재산세 감면으로 종부세 재조정...서광동리-성산리 지난해 종부세 대상 제외될듯

지난해 말 불거진 제주지역 마을 공동주택의 억대 종합부동산세 폭탄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가 한시적 재산세 감면에 나서면서 세무당국이 종부세 부과 면제를 추진 중이다.

3일 제주세무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개정안’ 시행으로 마을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이 이뤄져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 면제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종부세 폭탄은 도내 17개 마을에서 운영 중인 19개 임대 공동주택과 관련해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와 안덕면 서광동리 2개 마을에 각 1억원의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들면서 불거졌다.

해당 주택은 제주도가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마을을 돕기 위해 2011년부터 지원한 건축물이다. 현재 제주시 119세대, 서귀포시 75세대 등 194세대가 들어서 있다.

문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신축 건물로 분류되는 2개 마을 건축물이 종부세 범주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성산리는 1개동 8세대, 서광동리는 주택과 민박 등 3개동 10세대가 대상이다.
 
두 마을의 공동주택은 2020년 준공 허가후 입주가 이뤄진 신축 건물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6억원이던 기본 공제액을 폐지하고 다주택자에 6%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조용한 마을에 종부세 폭탄이 불거지자, 강철남 제주도의원(연동을)은 지난해 12월 소규모학교 마을 지원사업으로 건립된 공동주택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021년도 해당 마을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이를 제주세무서에 통보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준으로 부과액이 정해진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에는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토록 하고 있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된 만큼 법령에 따라 종부세도 여부도 다시 정해야 한다. 해당 마을의 이의신청도 이뤄진 만큼 조만간 면제 여부가 가려진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한시적 감면에 이어 올해분 종부세 폭탄까지 피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축 마을을 상대로 마을회 명의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주택 면적과 가격, 장기임대 등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세율과 합산배제 적용으로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은 지난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각 마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내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 전인 5월 전까지 등록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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