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민주당, 사실상 전국 유일 교육의원 폐지 가닥...여야 협의 불발, 대선 이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2월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의원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실제로 송재호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김영배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1월27일 제393회 국회 임시회 개회 전에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및 교육의원 폐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존속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16년만에 '폐지'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당론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선 정국에서 여야간 정치일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재호 의원은 3일 [제주의소리]에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여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2월 국회 처리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제주도의원 정수 2명 증원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된 바 있다. 

이번에도 현재로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어렵게 된 만큼, 3월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오는 2월18일부터 도의원과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는 데 있다. 교육의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교육의원이 사라지게 되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은 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폐지 법안이 독단적으로 발의돼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 전국적으로 제주에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이라며 "더 나은 교육자치를 위한 개선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도를 폐지해버린다면 다시 부활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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