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간 연 2회 정례적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연 1회 줄어드는 대신 내실화를 위해 실무협의회 운영이 의무화된다.

김희현 의원. ⓒ제주의소리
김희현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 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 발의에는 강민숙, 고현수, 이승아, 오영희, 홍명환, 고은실, 김창식, 김장영 의원 등 8명이 공동 발의로 힘을 실었다.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직업·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 협의 항목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 위원 수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장, 시장도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회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이되 실무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의견조정 및 협의를 거쳐 교육감과 도지사 간의 채택된 안건을 상정,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김희현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는 소통과 협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양 기관 간 협업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례회는 연 1회로 하고 별도의 협의 사항은 수시 임시회를 통하는 것이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협의회의 충분한 사전 조율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근간으로 예산 편성 전에 협의회가 개최돼야 한다”며 “12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수장 간의 교육행정협의회가 원만히 적기에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7년에 최초로 설치됐다. 지금까지 총 13회가 개최됐지만, 한 해에 두 차례 개최된 적은 없다. 2010년과 2020년도에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9일 열리는 제40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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