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실-핫핑크돌핀스 공동주최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무리지어 헤엄치는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무리지어 헤엄치는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법인’ 입법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주최로 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후원은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맡았다.

생태법인(生態法人, eco legal person)은 미래세대는 물론 비인간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부여하는 법인격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MARC 장수진 박사와 생태법인 연구자이자 제주대 강사인 진희종 연구자가 각각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와 환경’, ‘생태법인 도입의 의의와 활용’을 발표한다.

이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7차례의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은 △김도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변호사 △김완구 호서대 창의교양학부 교수 △김효철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 대표 △남종영 한겨레신문 기자 △박규환 영산대 법학과 교수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팀장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가 참여한다. 

토론 주제는 순서대로 △생태법인에 관한 몇 가지 고민들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실천 상의 문제들 그리고 ‘생태법인’의 의의 △야생생물 대리자로서 다양한 제도 도입 필요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문화에서 커야 한다 △생태문제의 헌법적 판단 방식 △‘생태법인’을 통한 동물권리 보호에 대해서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 등이다.

핫핑크돌핀스는 “2017년 뉴질랜드 의회는 원주민 마우리족의 오랜 삶의 터전인 환가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만들어낸 바 있다”며 “필리핀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소송 당사자 일원이 돼 밀림 개발을 막는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멸종위기 해양생물”이라며 “한국정부 역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지만, 오늘날 해양오염과 난개발, 해양관광산업의 난립으로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생태법인 제도를 운용한다면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스스로 자기보호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위기 시대 생태문제는 지구 존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공동체 현안이다. 자연의 권리를 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생태법인 제도로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법인의 대상과 내용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다양해지고 확장됐으며, 자연의 존재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말라는 절대 원칙은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명시되고 특별환경법원 기능을 담당하는 ‘생태법원’ 설치 논의가 촉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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