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초등생이 학원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동안 제주시 삼양동 삼화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벌여 총 2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종류별로 ▲미신고 운행 1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1건 ▲신고필증 미비치 7건 ▲특별보호 의무위반 2건 ▲동승보호자 동승 등 9건이다. 

보호자 동승을 위반한 9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미신고 운행과 안전띠 미착용, 신고필증 미비치 등 9건은 과태료 항목이며, 나머지 2건은 범칙금 대상이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사례도 32건이나 적발됐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지표시등 관련 7건, 어린이보호표지 10건, 정지표시장치 6건, 자동문 안전센서미설치 1건 등 32건의 위반 사례를 함께 단속했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에서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A양(9)이 학원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학원 차량에서 A양이 내리다 옷이 문에 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차량에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 B씨와 학원장 C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