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본질인 ‘자기 결정권-자주 재정권’ 실종…“교육의원 존폐 냉정하게 판단해야”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출범 15년을 맞은 ‘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자기 결정권과 자주 재정권이 없는 특별자치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이쯤되면 특별자치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좌남수 의장은 2월8일 오후에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제주발전과 도민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도의회 의장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동안 수 차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불합리한 점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먼저 좌남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5년이 지났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도민의 삶이 질이 높아지고 제주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도민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며 ‘기대 이하’라고 총평했다.

좌남수 의장은 “특별자치도의 본질은 자기 결정권과 자주 재정권에 있지만 도민 누구나 수긍할만한 자기 결정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장직선제 조차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주 재정권과 관련해서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면서 추진 동력인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해를 넘길수록 줄어들었다. 제주자치도 예산규모는 15년째 전국 대비 2% 수준에 머물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전국평균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지방세 수입이 늘면서 도민이 낸 세금으로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행정기관 이관과 관련해 “늘어난 사무와 인력 증가분에 따른 충당은 지방비로 메꿔나가면서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별자치도가 아니었다면 국가지원 지방도와 국도 건설관리, 신항만 건설, 환경처리시설 구축 등의 소요 사업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도비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대로 못하면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환경출장소 등의 기관은 차라리 국가에 반납해 도민 혈세라도 절약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지만 이에 합당한 국가 재정지원 비중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민낯이다. 이쯤되면 특별자치도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우리의 자치 역량에 달려있다.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며 “중앙정부를 탓하는 이유와 변명에 앞서 제주도정이 책임지는 자세로 정부가 약속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고 자기 결정권과 자주 재정권을 갖춘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달라”고 제주도정의 분발을 촉구했다.

사실상 국회가 명운을 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앙 정치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교육계의 반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중앙 정치권이 나서서 폐지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교육의원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의사 결정권 훼손과 중앙 정치권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제주특별법에 부여된 교육특례 활용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제주도에 부합한 진정한 교육자치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지방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좌남수 의장의 발언이 사실상 ‘교육의원 폐지’에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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