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를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배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9)씨를 징역 6월에 처했다. 

전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제주시 도남동에서 통신기기 등 판매 업무에 종사했다. 

전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이전 약정할부금을 대납해주거나 태블릿이나 워치·휴대전화 무상 제공, 고액 요금제 사용시 저가 요금제와의 차액 지급, 가족·인터넷 결합을 통한 할인 등을 약속한 뒤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8년 11월5일부터 이듬해 10월25일까지 전씨는 126명에 달하는 고객을 유치해 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로 6574만560원을 지급 받았지만, 약정 불이행으로 회사가 고객에게 7116만180원을 변제토록 손해를 가한 혐의다. 

전씨는 무면허 교통사고도 냈다. 

전씨는 2021년 1월30일 오후 8시41분쯤 무면허로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전씨가 잘못을 인정하지만, 배임액이 7000만원이 넘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에게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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