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 의해 훼손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작년 11월17일 밤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을 훼손한 4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최근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방화현장을 수사 중인 경찰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을 훼손한 남성이 법정에 선다. 

14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최근 A씨(41)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4.3평화공원에 침입해 위령제단에 쓰레기를 쌓아 방화한 뒤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위령제단과 위패봉안실 등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희생자 영령에 제를 지내기 위해 불을 질렀으며, 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 휘발유 16리터를 구매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사건 발생 다음날 4.3평화재단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으로 용의자를 특정해 한림읍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에 대한 공소장부본 등은 지난 8일 송달됐으며, A씨는 이날(14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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