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제주행동 "에너지 다소비 건물 감독·규제 강화하라"

15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11개 대규모 시설의 에너지 소비량이 도내 전체 건축물 17% 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을 제외하면 모두 관광시설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도내 건물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의 5000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제주지역 13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5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제출받은 '2020년 제주지역 에너지 다소비 건물 현황'에 따르면 제주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11개 시설의 총 에너지 사용량은 4만8147석유환산톤(toe)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0만577이산화탄소 환산톤(tCO2Eq/㎡)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는 람정제주개발 주식회사의 제주신화역사공원으로 에너지사용량은 1만1664toe다. 뒤를 이어 제주대학교병원 5279toe, 제주국제공항 5265toe, 제주대학교 4671toe, 롯데호텔제주 4150toe, 호텔신라제주호텔 3856toe,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3290toe, 더케이제주호텔 2975toe, 휘닉스 중앙제주 2504toe, 한화아쿠아플라넷 제주 2339toe, 메종글래드제주 2153toe로 각각 나타났다.

같은해 제주시 전체 건물 8만5556곳의 에너지 총소비량이 20만9911toe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0.0023%의 건물이 전체 에너지의 9.69%를 소비한 결과다. 제주시 건물 한 채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2.45에 불과했다.

서귀포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귀포시내 4만5202채의 건물의 에너지 총 소비량은 7만9290toe로,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1.75였다. 서귀포시내 불과 5곳의 숙박시설이 시 전체에너지 312%를 소비하는 상황이다.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11곳 중 고공시설로 분류되는 대학, 병원, 공항을 제외하면 총 8곳이 모두 관광산업과 관련된 시설이었다는 점도 문제시 된다. 아쿠아플라넷으로 통용되는 제주해양과학관의 경우 일부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7곳은 모두 대규모 관광호텔이었다.

제주도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최초 관련 자료를 요구할 당시 제주도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차 이뤄진 정보공개 청구에도 7개 호텔은 비공개 처리되고 공공건물의 현황만 공개됐다. 최종적으로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어야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에너지 불평등과 부정의가 판치고 있다"며 "공익목적도 아니고 온전히 본인들의 매출 이익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를 과소비해 제주도의 기후위기를 부추겨 온 이와 같은 상황을 과연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제주행동은 "제주도는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물론 농업과 수산업에서 이미 치명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종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도민들이 잉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소유한 업체는 사회적 책임을 직시하고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자발적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존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절전설비로의 교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자원순환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정보를 매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업체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하라"고 밝혔다. 또 "도시계획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에 탄소중립영향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개발사업 시 절전설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자원순환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제한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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