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의 자녀를 제주 모 산후조리원에 유기해 수개월간 방임한 30대 부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엄마 A씨(37)를 징역 10월에, 아빠 B씨(35)를 징역 8월에 각각 처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 2명의 징역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 

A씨는 2년간 자녀 2명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0월4일 제주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했음에도 출생신고와 함께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다. 첫째 아이의 아빠는 B씨며, 아이는 현재 B씨의 부모가 양육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2021년 3월4일 낳은 생후 3일된 아이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 아이를 맡겨 잠적하는 등 8개월간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 등 2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다만, 첫째 아이는 10개월 정도 양육하다 B씨 부모에게 맡긴 뒤 수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또 산후조리원에 맡긴 둘째 아이를 찾기 위해 추후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을 문의했지만, 산후조리원 측에서 거부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부모로서 기본적인 양육을 소홀히 한 점 등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 등 2명이 추후 성실히 아이들을 양육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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