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지역 최초로 한림읍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에서 유료화가 추진된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 한림리 상두거리에 신축한 직영 공영주차장에서 3월2일부터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다.

제주시는 한림리 중심가 주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총사업비 65억4800만원을 투입해 지상 5층, 6단, 연면적 4982.15㎡, 124면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설했다.

동지역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는 당연시 되고 있지만 골목길 주차가 일상화된 농어촌 지역에서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제주시내 공공 유료주차장은 직영 유료주차장 50곳과 위탁운영 5곳 등 55곳이다. 한림 상두거리 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은 모두 동지역에 설치돼 있다.

제주시는 한림읍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주차장 인근 도로에 대해 대대적인 주차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림종합운동장 입구에서 제주은행 사거리로 이어지는 700m 구간에 무인주차단속 카메라 3대를 신규 설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주차단속에 앞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했다”며 “차량 이용자들이 유료화와 주차단속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동지역과 읍면지역 동일하게 최초 30분 초과시 1000원이다. 이후 15분을 초과할 때마다 500원을 더 내야 한다.

다만 정기주차권은 요금이 다르다. 1일권은 동지역 1만원, 읍·면은 8000원이다. 1개월권은 동지역 10만원, 읍·면은 7만5000원이다. 1년권은 동지역 90만원, 읍·면 6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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