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조례개정안 심사보류

제주도가 현행 농업용 지하수에 관정당 정액요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사용량만큼 원수대금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한 조례 개정이 불발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6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격론 끝에 심사를 보류했다. 

개정 조례안은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요건을 강화하고 지하수 남용 방지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쟁점은 농어업용 지하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다. 현재는 사설 관정의 경우 정액제로 운영되면서 허가량 이내에서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정액요금은 관정 굵기에 따라 월 최소 5000원부터 최대 4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상당수 농가는 50mm 이하 관정을 사용하는데, 매달 5000원만 내면 추가 요금 없이 지하수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업용 지하수 정액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1톤당 원수공급가의 1%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의원들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수자원 보호정책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원수대금 부과에 따른 계량기 설치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설익은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남용을 방지하고, 물 이용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심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업인단체들은 “제주도가 지하수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10년간 수천억원을 투입하면서도 농업용 공공관정에 투입된 예산은 8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농업용 지하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및 투자 없이 농민을 지하수 문제 주범으로 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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