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한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정책의제와 제주특별법 개정 요구사항을 내걸고 총 2693명이 참여한 청원서를 제주도·도의회·국회의원 등에 제출했다.

제주가치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과 싱가포르를 흉내 낸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결코 제주에 맞는 옷이 아니다. 장밋빛 환상에 불과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은 즉각 폐기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4월 창립 이래 같은해 7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주요 번화가와 오일장 등을 순회하며 '제주다움이 제주의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도민 대면 서명운동과 온라인 서명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96명의 용지 서명과 597명의 온라인 서명 등 총 2693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제주가치는 청원서를 통해 "제주는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2002년부터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대규모 관광단지와 카지노 중심의 관광개발로 국내외 자본와 투기자본으로부터 심하게 침탈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광객은 늘었지만 개발이익은 개발업자와 면세점 등에 집중됐고 환경수용력을 넘어서는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다. 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교통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도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과제로 △국제자유도시 폐기 △기초자치단체 부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개발안식년제 도입 △의료공공성 강화 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제주가치는 "제주는 특별자치도라는 명분 아래 4개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시로 개편됐지만 그 결과 제왕적 도지사만 탄생하고 풀뿌리 주민자치는 후퇴하고 무늬뿐인 특별자치도가 되고 말았다"며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3관왕, 람사르습지 등으로 지정된 제주는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보존해야 한다"며 "절대다수의 도민과 전문가, 관광객들도 동의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더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제주가치는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로 인해 환경총량에서의 제주는 이미 임계치에 이르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긴급 처방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최소 10년간 개발안식년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던 계획은 도민과 국민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제주특별법에는 여전히 외국인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남아있다"며 "특별법에 영리병원을 완전히 삭제함은 물론 의료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가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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