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자녀를 방치해 PC방을 다니는 등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20대 부부의 징역형 집행이 유예됐다. 사건 이후 부부가 정성을 다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아빠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엄마 B씨(26)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또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 2명은 2021년 1월18일 서로 다투다 자녀 위로 넘어져 생후 7개월의 아이의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열흘이 지난 1월28일에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A씨 등은 아이의 복부가 팽창하면서 며칠간 계속 울자 동네 병원을 방문했고, 의료진이 상급병원을 권고해 종합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외력에 의해 아이가 다쳤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2명은 생후 2개월인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함께 PC방을 가는 등 5개월간 아이를 상습적으로 방임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인 A씨 등 2명의 자녀는 한쪽 신장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 

A씨 등 2명은 해당 사건 이후 PC방을 방문하지 않는 등 아이 양육에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현재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와 A씨 등 2명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참작, A씨 등 2명의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의 경우 2020년 12월 거주지에서 자녀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방임하는 등 아동을 학대했다. 현재 자녀 양육에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부모이자 피해자의 조부모가 양육에 더욱 신경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들의 징역형 집행을 유예해 개선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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