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999년 11월5일 새벽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6월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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