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다툼이 있었던 제주 모 골프장.
경영권 다툼이 있었던 제주 모 골프장.

10년 전 제주도내 한 골프장에서 벌어진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의 범죄로 50대 전 대표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17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도내 모 골프장 대표로 일하던 2011년 당시 골프장 법인 인감을 이용해 골프장 정회원권 10매를 담보로 B씨에게 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10년이 흘러 B씨는 빌려준 5억원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채무는 자신이 아니라 골프장이 진 것이며, 돈의 일부를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해 자신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돈을 빌렸다면 갚을 능력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자료를 보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수사를 회피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 법정에서 A씨를 구속했다. 

A씨가 대표로 지냈던 골프장은 1991년 설립된 회원제 골프장으로, 10여년 전 경영권 다툼과 재정난 등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또 조직폭력배 등이 동원돼 골프장에서 심한 몸싸움을 벌여 도민사회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2014년 10월 회생절차를 밟았으며, 현재는 공매절차를 거쳐 운영법인이 바뀌었다. 

골프장 재정이 열악할 때 대표를 역임한 A씨는 회원 대표 격인 B씨와 같이 골프를 즐겼고, 골프장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도 했다. 

또 함께 주가를 조작해 상당한 이득을 취했으며, 주가조작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B씨가 A씨를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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