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제주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17일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검찰이 청구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5월 제주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만 19세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과 따로 지내다 가끔씩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애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오랜기간 범행했음에도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일갈했다. 

이어 “인륜에 반하는 범죄”라며 A씨를 징역 8년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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