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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도1동 주민센터 앞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붙어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월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제주지역 871곳(제주시 584, 서귀포시 287)에 첩부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8일 부착된 대선 후보자 벽보를 보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기호 5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기호 6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기호 7번 노동당 이백윤, 기호 8번 새누리당 옥은호, 기호 9번 새로운물결 김동연, 기호 10번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기호 11번 우리공화당 조원진, 기호 12번 진보당 김재연, 기호 13번 통일한국당 이경희, 기호 14번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 순이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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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도1동 주민센터 앞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붙어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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