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8일부터 예비후보 접수...도의원 정수 조정과도 얽혀 본격 논의는 대선 이후로

전국에서 유일한 제주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폐지 법안을 심사 중인 정치권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에 따라 교육의원 출마자들은 선거 90일 전인 오늘(1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교육의원은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첫 주민직선 선거로 치러졌다. 이후 문제점이 지적되자 일몰제를 적용해 2014년 6월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졌다

반면 제주는 지방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 조항이 남아 다른 지역과 달리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결국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6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5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여론이 극에 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올해 1월11일 교육의원제도 폐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 제65조의 교육의원 선거와 제63조의 교육위원회 설치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36조에 명시된 도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도 제외하도록 돼 있다.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를 거쳐 2월8일자로 선거법안을 심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로 넘어갔다. 이어 이튿날인 2월9일자로 정개특위 소위원회에 정식 상정됐다.

안건 상정에 따른 법안 검토보고 과정에서 전문위원은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더라도 6월 지방선거부터 바로 적용할지, 일몰제를 통해 2026년 차기 지방선거부터 시행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해식 의원 발의안에는 부칙 제3조에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은 2022년 6월30일까지만 존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은 폐지된다.

다만 존속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폐지의 정확한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아 법률 개정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구도 명확히 해야한다.

법안 발의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하지만 국민의힘이 신중론을 보이면서 상임위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욱이 40여개 달하는 선거 관련 법안이 정개특위에 상정돼 있어 별도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제주는 교육의원 폐지가 도의원 정수 조정을 담은 개정안과도 얽혀 있다.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사이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돼 향후 출마 준비자들의 법적 대응이 뒤따를 수도 있다. 다만 선거법 개정은 국회 권한인 만큼 승소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

국회가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당분간 법안 심사는 어렵다. 행정안전부도 선거구 조정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만큼 대선 이후에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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