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 경찰이 ‘의료·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구성했다.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존 ‘의료사고 수사팀’에 인원을 추가 배치해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문수사팀 수사 인력은 5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주요 의료사고 수사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전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산업재해는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한 사고거나 작업,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다.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때 적용된다. 

중대 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다. 

산업재해 분야 1차 수사권은 고용부, 시민재해 분야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다만, 산업재해라도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한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강력하게 대응해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산업재해 14건 등 4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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