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거리에 내걸린 윤석열 후보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에 누군가 이물질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제주도당]
6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거리에 내걸린 윤석열 후보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에 누군가 이물질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제주도당]

제20대 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제주에서 윤석열 후보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의힘이 철저한 경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국민의힘 제주선대위에 따르면 16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거리에 내걸린 윤석열 후보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에 누군가 이물질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인근 모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윤 후보 현수막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 서귀포시 대천동사무소 앞에서는 현수막 일부가 찢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정읍에서 현수막을 임의대로 철거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훼손 목적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6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거리에 내걸린 윤석열 후보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에 누군가 이물질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제주도당]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윤석열 후보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 일부가 찢어진 모습. [사진제공-국민의힘 제주도당]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선대위는 “어느 대선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하는 선거임에도 제주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일벌백계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선대위는 그러면서 “남은 기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며 도내 각 정당에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협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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