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면‧추자면 선거구 3대1 기준 충족...선거구 존치시 일도2동 ‘갑-을’ 통합 대상 될 수도

지방선거를 100일 가량 앞두고 제주지역 선거구 통폐합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던 곳의 인구가 늘어 상황에 따라 대상 지역이 뒤바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것으로 알려진 제주시 한경면 지역의 인구가 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인구 편차를 기존 4대1에서 3대1로 정하면서 제주에서도 도의원 선거구 인구에 따라 분구하거나 통합해야 하는 지역이 발생했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논의한 2021년 9월 말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 인구는 67만6079명이다. 이를 31개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 인구는 2만1909명이다.

헌법재판소의 3대1 인구편차를 적용하면 하한선은 1만905명, 상한선은 3만2714명이다.

이를 적용하면 당시 인구 1만841명인 한경면‧추자면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해 통합 대상이 된다.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도 8935명에 그쳐 인근 선거구와 합쳐야 한다.

반대로 제주시 아라동은 3만8535명, 애월읍은 3만7551명으로 상한선을 크게 웃돌아 선거구를 ‘갑’과 ‘을’로 나누는 이른바 분구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현행 43명인 제주도의원 정수를 늘리면 선거구 통‧폐합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더욱이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 비례대표를 포함해 보다 유연한 선거구 조정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의원정수 확대와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려했던 선거구 통폐합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최근 한경면 인구가 늘면서 셈법이 더 복잡하게 됐다. 1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한경면 인구는 9356명, 추자면은 1580명이다. 두 곳을 더한 선거구 인구는 1만936명이다.

1월 말 기준 도내 전체 인구 67만6691명을 적용하면 3대1 인구 하한선은 1만915명, 상한선은 3만2743명이다. 한경면‧추자면 선거구는 하한선보다 21명이 더 많은 상황이 됐다.

올해 초 신구간을 맞아 한경면 일대 대단지 빌라가 연이어 들어서면서 입주를 위한 주소 이전이 인구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경우 인구 비대로 ‘갑’과 ‘을’로 나눠진 일도2동과 이도2동, 노형동, 연동 등 4개 동지역 중 인구 상한선을 넘지 않는 일도2동은 기존 ‘갑’과 ‘을’을 통합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지역의 인구는 일도2동 3만2353명, 이도2동 4만9373명, 노형동 5만5372명, 연동 4만2245명이다. 이중 인구 상한선을 넘지 않는 곳은 일도2동 뿐이다.

더욱이 일도2동은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도 인구가 2600명 가량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도2동이 선거구 조정의 된서리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한경면 인구가 늘어났더라도 이를 선거구 획정에 반영할지는 불분명하다. 애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인구편차 기준을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각종 경우의 수를 고려한 지역 내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주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법안과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도의원 정수를 확보하는 2개 법안이 상정돼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도의원 증원을 담은 법안은 10일 정개특위 내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에서 재차 논의가 있었지만 교육의원 폐지 등과 맞물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특별법은 세종시와 공직선거법과 연계돼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대선 이후에야 본격 심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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