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을 갚지 않는다고 여성 종업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유흥주점 사장과 조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사장 조모씨(38.여)와 조직폭력배 김모씨(36)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조씨는 피해자 B씨와 C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선불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B씨와 C씨가 선불금 4200만원과 4500만원을 변제하지 않자, 고용하고 있던 조직폭력배 김씨에게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점으로 출근시키게 하는 등 직접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조씨는 종업원 B씨와 C씨가 출근하지 않자 문자로 총 440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살인 협박 문자를 보내 위협했다. 

또한 조씨와 김씨는 피해자들이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다른 유흥업소에 취직시켜서 그곳에서 받은 선불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으려고 공모해 다른 업소를 방문해 취업 면접까지 받게 했다.

조씨와 김씨는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위협하는 등 감금하기까지 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 조씨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하지만 진정한 합의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며 "피고인 김씨 역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해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실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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