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오는 3월 2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면허시험은 최대출력 5마력 이상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한 시험으로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이뤄진다. 

시험을 모두 통과할 경우 3시간의 수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제주해양경찰서 1층 PC시험장에서 진행되며 평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하루 두 번까지 볼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응시자가 시험 날짜와 시간을 지정한 뒤 접수, 지정된 교시에 시험을 치르면 된다. 

실기시험의 경우 제주시 이호동 제주조종면허 시험장과 제주시 도두동 요트조종면허시험장 등 두 곳에서 진행된다. 시험은 매달 1회, 연 18회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전화(064-766-2251)나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boat.kcg.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제주해경서는 “해양레저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인원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시험장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비롯한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상레저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해경서에서 1종과 2종,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한 합격자는 총 6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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