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리병원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3월로 예정된 소송 대비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녹지국제병원의 향후 운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최근 ‘추진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제주도에 회신했다.
녹지측은 원희룡 전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이 계획대로 문을 열지 않았다며 2019년 4월17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13일 최종 승소했다.
이에 제주도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녹지측에 병원 운영계획을 타진했다. 이에 녹지측은 영리병원 운영 의지가 있다는 의사를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전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제주에서 영리병원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녹지측은 올해 1월 이미 병원 건물과 부지를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넘겼다.
디아나서울은 전체 지분 중 25%를 녹지측에 재차 넘기고 가칭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해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녹지측이 영리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넘긴 지분의 50% 이상을 재차 확보하거나 도내 다른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영리병원 운영 여부를 정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는 ‘도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녹지측이 제주도와 진행할 소송 2차전을 앞두고 전략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녹지측은 병원개설허가와 관계없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원 전 지사는 앞선 2018년 12월5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줬다. 녹지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측은 제주특별법은 물론 의료법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며 원 전 지사의 조건부 개설허가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은 제주특별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제주도에 위임돼 있고 개설 요건 등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병원개설허가 소송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라며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의 변론을 1년6개월 가까이 미뤄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3월8일 관련 재판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측이 밝힌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명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며 “다음달 열리는 재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녹지측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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