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첫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등이다.

대상 가구는 연 280만원씩 5년간 총 1400만원의 주거임차비를 지원받는다.

단,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제한되며 신청자가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전화 710-2694), 제주시 주택과(전화 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전화 760-3013)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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