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선거벽보와 후보자 현수막 훼손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20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도내 871곳(제주시 584, 서귀포시 287)에 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및 각 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도내 전역에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 있어 단속담당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벽보첩부 장소 등을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 발생 시에는 CCTV 분석 등 추적을 통해 엄중 처벌다.
  
또한 도내 등록정당 대표자와 제20대 대통령선거 제주도선거연락소에 선거벽보 등 선거관련 선거시설물 훼손 사례를 안내하고 당원·당직자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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