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상…환경부안보다 강화돼

청정해안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양식시설 배출수 기준에 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도가 ‘수산물양식시설에 대한 배출수 수질기준안’을 마련,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수질기준안은 수산물양식시설 중 수조면적이 500㎡ 이상 시설로 양만장(뱀장어 양식장) 배출수는 순간농도 BOD 40ppm 이하, SS 40ppm 이하로 기준을 마련했고, 유송식 양어장(송어)은 평상시 BOD 2ppm, SS 3ppm 이하, 사료공급시  BOD 6ppm, SS 10ppm 이하다.

용어해설

BOD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SS     : 부유물질

또한 넙치 등을 양식하는 수조식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는 허용농도로 평상시 COD 2ppm 이하, SS안을  3ppm 이하이며, 사료공급시에는 COD 5ppm 이하, SS 10ppm 이하다.

지금까지 수산물양식시설(수조면적 500㎡ 이상, 총 243개소)에서 배출되는 배출수 농도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침전시설 등 시설기준만을 규정해 설치.운영돼 왔다.

하지만 제주도가 배출수 수질기 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대 청정해안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산물양식시설에 대한 배출수 수질기준안’은 환경부에서 승인되는 대로 고시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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