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954년 금족령 해제이후 처음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한라산 탐방횟수를 제한하는 극약처방을 꺼냈다. 탐방객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탐방예약제를 악용해 다수의 인원이 탐방예약을 독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당 탐방횟수를 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은 탐방예약제가 적용되는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 2곳이다. 해당 코스를 이용하는 등반객은 일주일에 한 번만 산에 오를 수 있다. 같은 날 2개 코스의 동시 예약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특정인들이 10명의 단체 명단을 올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예약하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무더기 예약을 막기 위해 1인당 예약인원도 최대 10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최초 입력한 탐방객 정보에 대한 변경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 예약탐방제가 본격 적용된 성판악 코스는 하루 1000명, 관음사 코스는 하루 500명만 제한적으로 오를 수 있다. 나머지 코스는 예약과 횟수에 관계없이 등반할 수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 등반객은 “산에 주기적으로 오르는 도민들이 많은데 관광객 때문에 등반을 제한하는 것이 맞느냐. 기존 방식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측은 “도내 등반객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탐방예약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 운영하고 추후 상황을 보며 횟수 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된 탐방예약제는 3월2일 개시되는 예약부터 적용한다. 탐방적용일은 4월부터다.

최근 한라산은 설경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몰리면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예약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확인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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