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 발표…2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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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프리랜서 등 1만10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제주형 제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부터 정부 방역지원금과 제주도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 등이 대상이다.

제주도는 지원 대상자가 1만1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주형 6차 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 분야별로 신청기간과 방법이 다른 만큼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4개 지원 분야에 대해 온라인 및 현장 방문 접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온라인 사이트 행복드림 누리집(happydream.jeju.go.kr)을 통해 2월23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바로 지급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향후 별도 공고기간에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 예술인의 경우 3월14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art/art.htm)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내부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50만원이 지급된다. 소속 사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분야별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절차 및 서류 등은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휴·폐업 사업체 등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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