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발생한 서귀포시 동홍동 사고 현장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최근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사고 현장에 안전시설 등이 설치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현장에 대한 교통안전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사고발생 후 제주도와 행정시 등 각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2회, 현장 실무협의 3회 등을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그 결과 사고현장 횡단보도를 이설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건은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회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즉시 설치하기로 했다. 신호등 기구를 설치하고, 이달 중 대각선 횡단보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행정시와 협조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가림목을 정비하고, 횡단보도 투광기를 긴급 정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고현장 남측 교차로 50m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할 방침이다.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유족이 요청한대로 퇴근시간대 서귀포지역자치경찰대 교통경력을 배치하고, 현장주변 교통관리을 진행하게 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시설 심의 시 규정과 도로여건 등으로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안전에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7시 2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중학교 입학을 앞둔 A(13)양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지난 2020년 4우러에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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