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굴뚝 철거하다 날벼락…노동부 ‘중대산업재해’-경찰 ‘업무상과실치사’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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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BTL 신축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건물을 철거 중이던 굴착기 기사가 무너진 건물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 등은 인명피해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소리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을 위한 철거 공사현장에서 50대 굴착기 기사가 철거 중 무너진 건물에 깔려 숨졌다.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진 인명피해가 중대산업재해처벌 대상인지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조사로 파악된다.

23일 제주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제주대 학생생활관 1호관 건물 굴뚝이 무너져 굴착기 작업 중이던 A씨(58)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는 학생들이 실내 체육공간과 식당, 편의점 등으로 이용한 행정동인 1호관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신호수와 물을 뿌리는 노동자 등 3~4명이 공사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오전 8시 30분경부터 건물 굴뚝 등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철거하던 굴뚝이 굴착기를 향해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굴착기 운전석에 타고 있던 A씨가 굴뚝 잔해에 깔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즉시 파견, 중대산업재해 조사를 위한 자료를 시공사 측에 요청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BTL 신축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건물을 철거 중이던 근로자가 무너진 건물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의소리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BTL 신축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건물을 철거 중이던 굴착기 기사가 무너진 건물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BTL 4차 예상 건축부지. 제주대는 현재 사용 중인 2~3호관 B동과 1호관 전체를 철거한 뒤 BTL 방식으로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BTL 4차 예상 건축부지.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 왼쪽 학생생활관 1호관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사와 관련된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 시행됐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시공사 측 철거 공사 현장운영 계획상 인원 투입 계획에는 관리자와 직영반장 등을 포함한 44명이 근로할 것으로 작성됐다.

이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이 유예된 상태라 해당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5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돼 제주 1호 사례가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 상태로 제주대 기숙사 신축 사고현장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엔 법 적용이 안될 수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 중이고, 조사 중인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철거업체 대표가 직접 굴착기를 운전해 철거공사에 참여하다 안타깝게 숨진 이번 사건이 더 주목 받게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결국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 

한편, 제주대는 1983년 학생생활관 창립 당시 지어진 건물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한 기숙사 신축 공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코오롱글로벌과 제동종합건설, 신동아건설 등 시공사는 '탐라사랑 주식회사'를 만들어 제주대와 ‘제주대학교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 지난해 7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탐라사랑은 제주대 기숙사 신축 시설의 설계와 건설, 유지관리, 운영, 재원조달 등 역할을 맡기로 했다. 

사고가 난 1호관은 탐라사랑에 포함된 시공사인 제동종합건설이 숨진 A씨가 대표로 있는 철거업체에 약 4억 원의 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 중이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BTL 신축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건물을 철거 중이던 근로자가 무너진 건물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의소리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BTL 신축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건물을 철거 중이던 근로자가 무너진 건물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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