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새총 연습 과정에서 날아간 것 같다” 진술…특수재물손괴 혐의 경찰 조사

19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 쇠구슬이 날아들어 거실 방충망이 파손되고 유리창에는 금이 갔다. [사진제공-제주의소리 독자]
19일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는 쇠구슬이 날아들어 거실 방충망이 파손되고 유리창에 금이 가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제공-제주의소리 독자]

제주의소리가 지난 21일 [독자의소리]를 통해 보도한 [제주 노형 빌라촌에 대낮 날아든 쇠구슬 ‘유리창, 쾅!’] 기사와 관련해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쇠구슬을 쏜 60대 A씨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붙잡혀 입건 처리됐다. 

A씨는 평소 해당 주택 인근 공터에서 쇠구슬을 쏘는 등 새총 발사 연습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 공터에서 새총 발사 연습을 해왔다. 의도한 것은 아니고 연습하다 날아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수색과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신속히 특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곧바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제주의소리] 독자 B씨는 “당시 주말이라 아이들과 거실에 있었다. 문이 닫혀 있었기에 다행이지 만약 창문이 열렸다면 쇠구슬이 집안으로 날아들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무섭다”고 제보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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